반응형 코로나소상공인방역지원금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및 재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및 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하 (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기준 21.12.15 이전 -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 2021.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