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약 332만 명에게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확대
이번 2차에서는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업종은 관계없으며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했으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는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출 감소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이로써 숙박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 사업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인원제한 조치로 손해를 보았지만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식당 등 인원 제한 업체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작년 11월 혹은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 규모의 과세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 또한 2019년 혹은 2020년 대비 작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해 10만 개 회사를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사이트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혹은 공동인증서,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본인 인증, 계좌 등록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동대표자 확인 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시청하면 당일에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첫날인 23일은 오후 3시에 지급이 개시됩니다.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24일은 끝 번호가 짝수인 사업체에게 신청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1인 명의의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가 함께 경영하는 사업체는 2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 이전에는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축 단축해서 지급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금까지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아쉬운 수준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과 함께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 만기, 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4회째 연장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야의 합의로 마련된 부대의견의 취지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금융권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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